수강신청
학습기간 | 2024.12.05(Thu) ~ 2025.03.19(Wed) | ||
학점인정 신청 | 2025.04 가능 | 학위취득 | 2025.08 가능 |
-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개정법에 의거하여 개강일 이후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수강을 원하시는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반드시 열람 후 수강신청이 가능 합니다.
- 교육원 운영규정에 의하여 수강신청 인원 10명 미만의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
학점인정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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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/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|
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|
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|
연간 42학점 · 학기당 24학점 |
학사 105학점 · 전문학사 60학점 |
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고시 참조 |